교통사고 자손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원치료는 2번 받았습니다.
일이 바빠 부득이하게 병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금 30만원 및 치료비와 교통비 16만으로 측정하여 46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며 합의를 안할시 16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합의금 50-100만원 주변에서 얘기하던데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해자이시고 과실이 상대방이 더 많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무시하시고요.
'합의를 안할 시 16만원만 지급' 이라는 건 협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최소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 상대보험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시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천만원 요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아시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손으로 치료 받을시에는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 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손에는 위자료, 교통비가 없습니다.
치료비용만 보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은 아니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진단주수, 상해급수 등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