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해자이시고 과실이 상대방이 더 많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무시하시고요.
'합의를 안할 시 16만원만 지급' 이라는 건 협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최소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 상대보험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시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천만원 요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아시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