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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오징어124
끈질긴오징어12424.01.31

교통사고 자손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원치료는 2번 받았습니다.

일이 바빠 부득이하게 병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금 30만원 및 치료비와 교통비 16만으로 측정하여 46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며 합의를 안할시 16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합의금 50-100만원 주변에서 얘기하던데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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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해자이시고 과실이 상대방이 더 많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무시하시고요.

    '합의를 안할 시 16만원만 지급' 이라는 건 협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최소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 상대보험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시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천만원 요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아시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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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손으로 치료 받을시에는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 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손에는 위자료, 교통비가 없습니다.

    치료비용만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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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은 아니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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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진단주수, 상해급수 등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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