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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4.01.07

군복무(병사)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즉시 공익으로 편입되나요?

제가 민간인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군인(병사)신분으로 최근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역신분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공익으로 편입되어 남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는데

이건 제가 말해야 진행되는건가요 아님 국방부측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제가 전역까지 현역신분으로 군복무를 하겠다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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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의주신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 절차 처리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회복모요원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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