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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의주신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 절차 처리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회복모요원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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