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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
24.01.07

군복무(병사)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즉시 공익으로 편입되나요?

제가 민간인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군인(병사)신분으로 최근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역신분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공익으로 편입되어 남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는데

이건 제가 말해야 진행되는건가요 아님 국방부측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제가 전역까지 현역신분으로 군복무를 하겠다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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