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복무중 집행유예상황인데 공익으로 변환이 되나요 ?
복무전 일으켰던 문제로 복무중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뢰복무요원으로 자동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있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 혹은 복무중 집행유예는 대체가
되지않는다라는 세가지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히 어떤상황인건지 대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복무중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군복무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