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징역 또는 금고 형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역편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휘부 판단에 따라 군복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