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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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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시 전역 하나요?

현역 병사입니다 현재 군입대 전 사건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인데 찾아보니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대상이라는데 전역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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