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입니다 현재 군입대 전 사건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인데 찾아보니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대상이라는데 전역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