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포기하면 2년동안 청약 1순위 제한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넣을까 하는데 이번에 워낙 아파트 분양계획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올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청약 당첨되고 포기하면 청약통장만 사라지고 다시 가입하면 그만인지
아니면 2년동안 1순위 재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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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하시면 제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추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청약 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일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고
청약과열지구 일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일 경우 5년 입니다.
그 외 비규제지역일 경우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은 1순위로 청약은 불가능하구요~
또한, 특별공급으로 청약 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역시 상실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청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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