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하시면 제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추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청약 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일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고
청약과열지구 일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일 경우 5년 입니다.
그 외 비규제지역일 경우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은 1순위로 청약은 불가능하구요~
또한, 특별공급으로 청약 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역시 상실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청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