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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후투티248
목마른후투티248
22.11.30

형제간 부양비 지급 증여세 문제 있는지

친누나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동거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는 누나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고비와 부양비 명목으로
매월 60씩을 생활비부양비라고 적어 계좌이체 하려고 하는데,
증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무사분은 원칙대로면 피부양자인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로 계좌이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 지출이 누나 카드로 되고 있기도하고, 단순 부모님의 생활비뿐 아니라 혼자 부양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도
누나에게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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