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동거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는 누나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고비와 부양비 명목으로 매월 60씩을 생활비부양비라고 적어 계좌이체 하려고 하는데, 증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무사분은 원칙대로면 피부양자인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로 계좌이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 지출이 누나 카드로 되고 있기도하고, 단순 부모님의 생활비뿐 아니라 혼자 부양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도 누나에게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모님의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누나분이 당해 금전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나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직접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준 금액은 반드시 부모님 생활비에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누나 분에게 직접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나분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모님의 부양대금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재산 또는 소득이 너무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누나 계좌에 입금시 누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누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