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