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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망둥어212
친근한망둥어21221.01.08

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교도소를 갔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 교도소를 가서 출소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도통 줄 생각이 없네요 혹시 투자목적으로 돈불려준다고 말한뒤 돈받고 제빌린돈 넘지않는한도에서 퉁 치면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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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다음 투자원금을 변제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투자는 본질적으로 원본 손실의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음)

    2. 그러나 투자를 통해 이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이며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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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목적으로 돈을 불려줄 생각이 없었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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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채권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망을 하고 편취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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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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