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다음 투자원금을 변제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투자는 본질적으로 원본 손실의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음)
2. 그러나 투자를 통해 이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이며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