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2022.12.31. 이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당헤 과세기간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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