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 사망시 부양가족 공제 되나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2022년도에 만 6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인적공제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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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2022.12.31. 이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당헤 과세기간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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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요건 충족시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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