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어머님과 할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아버님이 어머님과 할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오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할 때 어머님과 할머님이 전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공제받으셨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아버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셨고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올려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