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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2.29

전기요금에는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다 궁금한 내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수도는 기초생활품목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연탄이 기초생활품목으로 면세라 하면 전기 또한 기초생활품목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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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 연탄 등은 기초생활품목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과세 여부가 정확히 언제부터 입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국내 부가세 도입시기인 1977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최근엔 전기와 가스는 생활에 필수요소가 되었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겠지요. 최근 일부정당에서 주택 전기요금을 과세대상에서 주장이 있습니다만 당장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기재부 의견을 덧붙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기가 물만큼 인간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면 가스요금 등 다른 요금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올 7~8월 전기료를 한시 인하했을 때도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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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전기도 기초재화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재화로 보아야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전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매일 누구나 사용하니까요. 세법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전기는 아직까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수돗물은 면세인데 말이죠.

    저또한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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