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모든 세금은 법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세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도세, 전기세는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요금들은 사용한 만큼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서 아래의 항목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