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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
24.02.29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면 모든차가 정지해야나요

최근에 바뀐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면 일시 정지해야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궁금해 질문을 올려봅니다. 정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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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요미판다곰198
    귀요미판다곰198
    24.02.29

    안녕하세요. 내마음별과같은잔잔한호수입니다. 초록색불이 들어오면 일단 정지하고 좀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고 보행자가 있으면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직진과 좌회전 방향일때는 신호를 기다려야죠 우회전 경우엔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가면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는 무조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엄한나방입니다.

    법이 바껴서 신호등있으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만 서행해서 지나갈수있고


    보행자있으면 신호등없어도 무조건 서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횡단보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무조건 일단정지하셔야 되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변경되기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정면에 신호가 걸리면 정지를 하고, 우회전시 신호에 걸리면 일단정지 보행자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여새198입니다.

    일단 정지가 맞구요

    그다음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지나가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시 에는 백프로 책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