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의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때 인근에 또는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차가 지나가면 안되나요?
하도 여러의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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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즉,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시 횡단인이 없거나 주변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이 없어서 지나갈 경우라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멈춰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된 후 지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