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즉,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