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의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때 인근에 또는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차가 지나가면 안되나요?
하도 여러의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즉,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시 횡단인이 없거나 주변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이 없어서 지나갈 경우라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멈춰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된 후 지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