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당 최소인원은 몇명까지인지요?
국회의원 당소속인원이 최소몇명이상어야 정당이라고 인정하는지? 또 국회의원도 호봉제가 있는지요?
예) 당명: 나홀로
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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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정당법에서는 대신 당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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