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정당법에서는 대신 당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