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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대벌래125
단호한대벌래12523.11.08

국회의원 정당 최소인원은 몇명까지인지요?

국회의원 당소속인원이 최소몇명이상어야 정당이라고 인정하는지? 또 국회의원도 호봉제가 있는지요?

예) 당명: 나홀로

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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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정당법에서는 대신 당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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