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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산정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낼때 언제 기점으로 세금이 매겨지는건가요? 종부세 기산점 당일날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종부세를 면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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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 6.1.현재 해당 부동산 소유시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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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ㅡ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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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에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셔야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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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6월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또는 토지를 합산하여 계산됨으로 해당 기준일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종부세 과세자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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