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ㅡ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