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금은 얼마 부터부과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모든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 및 기타 부동산 등의 임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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