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 및 기타 부동산 등의 임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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