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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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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리매291
성숙한파리매29123.05.21

종합부동산세금은 얼마 부터부과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모든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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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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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 및 기타 부동산 등의 임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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