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한산분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의 경우 개인 소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2)종합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
액이 5억원 초과시, 3)별도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세 가액이 아닌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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