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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세금 기준과 이를 납부해야하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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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아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넣어보면 세액계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부세 국세청 안내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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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한산분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의 경우 개인 소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2)종합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

    액이 5억원 초과시, 3)별도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세 가액이 아닌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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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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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기준 공유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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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종합 부동산세이기 때문에 각각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고 납부시기는 12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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