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오히려 통비법 성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 올렸던 질문에서 갑과 을이 나눈 성적 대화가 공개 로비에 들어온 병에게 도달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2가지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비록 공개로 해두기는 했지만 마이크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 갑과 을의 실수지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2. 통비법에 따르면 2조에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라고 되어 있고 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병이 고의가 없었으니 통비법 적용은 안될 수는 있지만 행위태양 자체는 통비법에 해당하는 행위 아닌가요? 더 나아가 들어와서 갑이나 을이 반응이 없으면 병이 나가야 하는데 듣고 있었다면 이거야말고 감청 아닌가요? 대법원에 따르면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에 따라 공개 여부를 본다고도 했는데 당시 공개 대기열은 1인만 출입이 가능했고, 친구 창에 있던 사람에 한 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은 당연히 공개를 원치 않았을 거구요.
3. 종합적으로 갑, 을은 통매음을 병은 통비법을 위반하였지만 셋 모두 고의 조각으로 처벌X가 되거나 병만 통비법에 해당할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과 을은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스스로 공개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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