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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염소70
기민한염소7023.08.15

집주인이 월세방 천정 누수 벽지 보수를 안해줘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7월 비가 많이 오면서 천정 누수가 발생 벽지가 다 젖고 결국 곰팡이에 벽지가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해서 7월 둘째주에 보수 요청을 했으나 현재가 광복절이니 한달이 넘도록 보수를 안해주고 그냥 시트지른 덧붙여준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민법에 집주인의 수리의무가 있길래 캡쳐 및 글로 옮겨적어 문자로 알린 후 8월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 당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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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업자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파학하시고 임대인에기게 누수로인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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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중에 고치는 것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저라면 본인이 고칠테니, 월세를 그만큼 공제해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 안고쳐주면 월세를 내지말아보세요.

    지금 집주인은 계약위반입니다.

    적절한 컨디션의 집에 대한 댓가로 월세를 받는 것인데,

    집 상태가 계약당시 상태가 아니니 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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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외벽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명확하다면

    윗집의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을 찾는 노력은 현재 질문자님의 집주인이 해야합니다.

    누수탐지 비용도 꽤 필요할 것이고 집주인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도 필요합니다.

    세입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피로함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간헐적으로 거주가 어렵다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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