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외벽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명확하다면
윗집의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을 찾는 노력은 현재 질문자님의 집주인이 해야합니다.
누수탐지 비용도 꽤 필요할 것이고 집주인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도 필요합니다.
세입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피로함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간헐적으로 거주가 어렵다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