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다음에는 계약존속 중 그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당해주택에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도록 하자보수. 수선. 수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할 내용을 사진과 문서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이를 수리거부하면, 소액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도 청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감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사비, 숙박비, 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는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전 하자에의해 중도해지이며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도 제대로 안해주는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청구한다고 들어줄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불편한 임차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정식으로 수리요청 증거를 남기고 그래도 수리를 안해주면 직접 하고 추후 계약종료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수리할경우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여겨 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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