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다음에는 계약존속 중 그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당해주택에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도록 하자보수. 수선. 수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할 내용을 사진과 문서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이를 수리거부하면, 소액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도 청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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