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천장의 일부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이 조금 생겼습니다 윗집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곧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