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천장의 일부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이 조금 생겼습니다 윗집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곧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누수되는 상황을 말해 주시만 하면 됩니다.
천장 누수는 세입자인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고, 윗집 아랫집 주인들 끼리 해결할 문제로 집주인에게 말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히세요 아파트 천장누수는 윗층집 책임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끝나는것입니다 이사가고 나면 집주인히고 윗집주인하고 알아서 조치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윤 축복입니다. 천장은 집주인이 보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윗층에서 보상해 주어야 함으로 집주인과 윗층 집주인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업체들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집주인에게만 통보하고 날짜 되면 퇴거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보수는 집주인과 윗층세대와 해결해야 할 뿐 세입자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늘씬한올빼미172입니다.
그런 경우 세입자 분의 잘못이 아니라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윗집에서 하자 보수 의무가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집주인에게 통보후 질문자 분은 퇴거 하시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