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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