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상복합 건설 시 최소 펜스높이가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공사할때 사업구간 테두리에 펜스를 치게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펜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펜스를 쳐도 소음,분진,진동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 펜스높이가 법적으로 최소 몇m 이어야 하나요?
- 펜스 일부(예를 들어 상단 일부)를 투명한 재질로 할수는 없나요?
개인주택 바로 앞 10m도 안되는 지점에 49층 주복 공사 펜스를 공사판처럼 다 막아 놓으니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거 같아요.
시청이나 시행(시공)사에 뭘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높이를 좀 낮춰달라고 해 봤으나 안된다고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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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관련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조례 등에 따라 안전 장치 등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진이나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펜스를 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높이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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