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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생쥐56
강력한생쥐5622.12.14

아파트 주상복합 건설 시 최소 펜스높이가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공사할때 사업구간 테두리에 펜스를 치게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펜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펜스를 쳐도 소음,분진,진동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 펜스높이가 법적으로 최소 몇m 이어야 하나요?

- 펜스 일부(예를 들어 상단 일부)를 투명한 재질로 할수는 없나요?


개인주택 바로 앞 10m도 안되는 지점에 49층 주복 공사 펜스를 공사판처럼 다 막아 놓으니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거 같아요.

시청이나 시행(시공)사에 뭘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높이를 좀 낮춰달라고 해 봤으나 안된다고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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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관련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조례 등에 따라 안전 장치 등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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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진이나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펜스를 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높이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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