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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공사장 진동으로 담장 붕괴가 되었다면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거잖아요~ 그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인접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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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사 중지라는 점에서 피해 보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