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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6.10

경관조명설치로 인한 빛방사 허용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경관조명을 옥상에 설치 했습니다.

처음 설치 하다 보니 근처 아파트에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 오는것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최대한 서로 피혜가 없도록 서로 조정은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밝기 이상은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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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장식조명 설비의 선정 및 설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① (장식조명 일반 설치 기준)

    1.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조사방향 및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조명기구 및 조명기구가 비추는 사물의 휘도가 표 1의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표 1. 장식조명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

    2. 장식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휘도 계산 또는 사전측정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장식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3. 장식조명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상향광을 최소화하여 산란광을 방지하고, 누설광으로 인한 침입광을 억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글레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빛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4. 장식조명의 색상이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ON-OFF가 자주 반복되거나 연출된 이미지의 움직임이 지나쳐서 시각적 불쾌감을 주게 되는 연출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투광조명 설치 기준)

    1. 에너지를 절감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이 IP 65 이상으로 높고, 부식 및 열화가 적은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2. 장식조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대상물과 기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발광표면휘도가 달라진다. 투광조명기구와 외관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멀고 대상물 표면에 대한 빛의 입사각이 크도록 설치해야 한다. 조명기구의 부착 가능 위치와 대상물과의 거리가 가까워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arm)을 내어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3. 투광조명을 설치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광표면 휘도계산을 통해 표 1의 발광표면 휘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으로 설치한다. 휘도계산에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부록 1의 절차 및 조건을 따른다.

    4. 투광조명에 의한 휘도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설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휘도를 사전 측정하여 발광표면 휘도기준의 초과 여부를 파악한 뒤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을 선정한다. 장식조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외관과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 등을 실제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설치하여 점등하고 휘도를 측정한다.

    5. 휘도 계산이나 사전측정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투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6. 산란광과 침입광의 방지를 위하여 투광조명기구의 중심축은 반드시 장식조명 대상물 방향으로 투사되도록 한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폭이 좁은 경우와 같이 대상물의 형태나 구조 때문에 투광조명의 영역이 제한되는 경우, 영역에 맞는 지향각을 가진 작은 광속의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7. 주변을 이동하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에 투광조명기구의 발광표면이 직접 노출되어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8. 가급적 배광제어용의 광학장치가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에서 누설광이 발생하거나, 내장되어 있는 장치만으로 빛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빛 차단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9. 옥외에서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저 등과 같이 지향각이 매우 작고 강한 빛을 투사하는 조명기구는 행사용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설치 높이보다 낮은 쪽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③ (발광조명 설치 기준)

    1. LED 등 발광광원을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하고 글레어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발광체 전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3. 이때, 설치 이전에 제작된 조명기구를 점등하여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색 또는 밝은 계열(노랑, 베이지 등)의 표면색을 갖는 조명기구는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후 휘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4. 사전측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발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한다.

    위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1] 빛방사허용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