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새로 건물을 짓는데 공사장 펜스가 저희집 마당을 침범한 경우
옆집에서 새로 집을 짓는데 철거시 가운데 있던담을 허물고 새로 담을 만들기로 하고 담을 부시고 공사하기로 이야기되어서 공사를 하는중인데 공사장 펜스가 저희집안쪽으로 들어와서 설치되었어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사실을 인지하고 조취해주겠다고 하고는 아무 조취사항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문제되나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부분은 그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소송비용보다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장기간 예정되어있다면 그 점유의 금지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펜스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해당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