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해서 별제권이 무슨뜻인가요?
개인회생진행상태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담보가 잡힌상태인데 차량담보같은경우는 별제권이라는데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차량할부는 끝난상태고 차량유지는 반드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매넘어가기전에 합의를 보면 차량은 보전시킬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말합니다. 별제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권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우선변제청구권입니다. 즉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전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도 중지ㆍ금지명령 등에 의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가 잡혀있는 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차량할부는 끝났는데 담보가 잡혀 있다는 말씀은 차량 구매에 따른 할부대출금 외에 차량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으셨다는 의미이실까요? 이 부분 확실치가 않네요. 보통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담보에 따른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별제권을 으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즉,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채무자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게되는데 이 분배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별제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아 따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은 차량할부가 끝났음에도 근저당 해지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근저당 해지를 하시면 별제권행사를 할수 없으며,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상실하므로 차량을 경매로 넘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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