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중 차량공매시 가압류권자 배당받아도 문제없나요?
저는 채권회사 근무중입니다.
채무자 개인회생진행전 채무자 차량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회생진행중 차량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매를 진행했고 저희쪽에 가얍류 해제조건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수납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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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효력이 상실된 가압류에 근거하여 돈을 변제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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