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차량 소지 관련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차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기다리고 있구요.
파산 목록에는 해당 채권자와 차량도 기입을 했습니다만,
추후 파산 판결 후, 차량을 매각 후 변제를 해야할텐데
차량을 반납해주지 않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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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차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유자는 질문자인데 해당 차량을 양도담보 받은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채권이 변제 등이나 기타 처분등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 소유자에게 해당
동산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반납해주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인도 및 채권액과의 상계 주장을 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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