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은 차량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판매, 운송업, 운전학원, 차량대여 등 이외의 일반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