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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타조40
냉철한타조4024.03.18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받았을 경우 대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디딤돌이나 일반 집단대출을 받을 것 같은데, 잔급납부 후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반납해야 할까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가 언제 빠질지몰라 등기 후 여유있게 진행하고 싶은데,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후에 진행해야하는지..뭐가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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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는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도산정시 전세대출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정 기간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즉시반환은 아니므로 은행을 통해 조건과 진행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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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하셔야 하지만 같은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입주기간이 다르니 상환기간을 정해줍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언제 상환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시기에 맞춰 주담대로 전환하는게 최선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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