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주 전 특례보금자리를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아래 경우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01. 생에 최초로 취득세 감면 시 실입주를 해야하는지?
대출 받고 2년정도 전세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02. 재개발이라 등기 시점이 1,2년 정도 걸린다는데 등기비는 등기가 나올때 내는건지?
03. 3억 기준 등기비는 얼마인지?
04. 채권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언제사고 비용은 얼마쯤인지?
05. 특례보금자리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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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01. 네, 전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취득후 3년 이내 불가합니다.
02. 등기부 생성되고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내게 됩니다.
03. 취득세 포함 대략 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법무사비용 및 기타비용포함)
04.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매입후 현금화를 위해 바로 은행에 할인매도하게 됩니다. 이때 할인료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민채권은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로 발생하는데 질문의 3억일 경우 채권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 매입금액은 대략 700만원정도 됩니다. 할인매도할 경우 할인액인 12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05.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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