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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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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부동산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주 전 특례보금자리를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아래 경우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01. 생에 최초로 취득세 감면 시 실입주를 해야하는지?

대출 받고 2년정도 전세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02. 재개발이라 등기 시점이 1,2년 정도 걸린다는데 등기비는 등기가 나올때 내는건지?


03. 3억 기준 등기비는 얼마인지?


04. 채권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언제사고 비용은 얼마쯤인지?


05. 특례보금자리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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