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을 새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받았던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만에하나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시어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과 보증금등의 내용을 통화녹음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고, 퇴거시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조건과 기간은 동일하게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버팀목 및 안심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임대인의 정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사시고 만기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되고 재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만기되어서 새집주인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뀔때 부동산에 임대인 전화번호는 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