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된다면
전주인과 계약된 사항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