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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엘정원
엘정원

양도소득세ㅡ비과세일때 의료보험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에서 1채를 양도하였는데

장녀가 아파트1채 보유중입니다

세대분리후. 소득인정되었고 퇴사후6개월동안

소득이 없어 제앞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서있다가

해외출국한지6개월 되었네요 집을 매매했는데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해외 출국일로주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거주자 여부는 과세기간 국내 거주기간 183일이상인지와 재산이나 직업등이 국내 거주자로 의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