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2. 11. 17:12

안녕하세요?

2월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 하는데

1일 입사자는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 한달 급여를을 받을 수 있나요?

15 일 이후나 20일 이후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치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 (즉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라면 한달 즉 4주 (근로일수는 20일)는 일해야 한달치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즉 20일 이후가 될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직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실려고 하시는데, 꼭 월급을 받기 위해서 4주를 일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를 할경우에 대한 임금 계산방법은 법령상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일할 계산을 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우러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고정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에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월급액/역일수 x 근무일수(해당월에 따라서 28일~31일)

  • 만약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함 (만약 적용시)

  • 예: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2.1일 에서 2월 16일이고, 월급은 200만원 이라면, 200만원/(28일 x 16일)=1,142,857원 (2월달의 역일수가 29일이므로 29일로 나누어 계산)

  • 혹은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으로 계산을 할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한달을 채우지 않고 나오셔도, 상기와 같은 급여 계산방법으로 일한 날짜만큼의 임금을 받고 퇴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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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 입사하신 날과 퇴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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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는 질문자께서 일한 만큼 받으시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급여일은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만약 2주를 일하신다면 2주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한달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2월 한달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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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월 몇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두가지 질문을 모두 고려하여 말씀드립니다.

        2. 취업규칙 상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월 중도퇴사 시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금은 통화로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통상 근로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급여일에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급여일이 15일인 경우 15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일에 상관없이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2.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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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그 하루치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합의하에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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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달 급여

            한 달치 급여를 지급 받으시려면 ,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일 입사의 경우 2월 29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퇴사로 인한 급여

            다만,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일 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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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몇일을 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 등은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월급을 다 받고 싶은거라면 당연히 한달을 채워야겠죠...

              2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일만 일하고 퇴직하신다면 당연히 일할계산해서 20일치 급여만 나갑니다.

              특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몇 일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한다 등의 제한규정이 있을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퇴사함을 조언 드립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2.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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