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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24.01.30

건설직 근로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직급여 대략 세전 500만원일때 일용직일때 근로소득세 지방세와 근로소득으로 했을때 근로소득세 지방세 금액차이가 대략 어느정도나나요? 4대보험별도로 나가는경우 4대보험제외한 국세 지방세금액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일 경우 대략 8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차감이 되며, 일용직일 경우에는 약 2만원 이내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