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근로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직급여 대략 세전 500만원일때 일용직일때 근로소득세 지방세와 근로소득으로 했을때 근로소득세 지방세 금액차이가 대략 어느정도나나요? 4대보험별도로 나가는경우 4대보험제외한 국세 지방세금액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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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일 경우 대략 8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차감이 되며, 일용직일 경우에는 약 2만원 이내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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