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및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의 여부는 고용 형태 및 급여지급방식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임시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해서 연말정산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3.3%를 원천징수하고 더이상 공제등도 할필요가 없기에 연말정산이 불필요함).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허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것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일반급여 근로자들처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들이 있다면 공제를 한후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