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세금 관계가 어떻게 적용 되나요
일용직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일을하다 보면 어떤 곳은 사대 보험을 적용해서 급여가 지급 되는데 또 어떤 곳은 기본 세금만 적용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이부분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및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의 여부는 고용 형태 및 급여지급방식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임시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해서 연말정산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3.3%를 원천징수하고 더이상 공제등도 할필요가 없기에 연말정산이 불필요함).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허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것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일반급여 근로자들처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들이 있다면 공제를 한후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일정한 요건 하에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의무이므로 각 보험 공단을 통하여 가입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무상 사업소득세(3.3%)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 고용,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여야 하며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1개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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