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금액 책정시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월 500만원이라고 했을때 기본급으로 500만원 하는것과 기본급 300만원에 기타수당으로 200만원 하는게 세금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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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20만우너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4대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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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아닌 일반 기본급과 수당은 동일하게 사대보험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육아수당 등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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