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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집게벌레140
한가한집게벌레14021.05.10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서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소득이 약5천8백정도이고 간편장부대상이나 장부기장안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적용하니

소득 약1천3백 잡힙니다

홈텍스 직접해보니 세금이 46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이경우에 세무서에 맡겨서 하면 더 이득일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납부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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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46만원 정도라면 굳이 세무사에 맡기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세무사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도 위의 세금과 차이는 없을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세금이 다소 절세될 수는 있겠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장부신고 수수료가 더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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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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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부를 해야만 정확한 세금이 얼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하면 응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죠.

    일을하기전에 수수료보다 절약하는 세금이 더 많을지 미리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기장하고 추계신고보다 불리하면 추계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그냥 신고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데 수수료만 추가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수수료는 일종의 보험료 입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잘못신고한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해주시는 것이죠.

    보험료는 납부하고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수수료를 간단히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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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추계신고로서 소득금액이 상당히 줄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기록할 경우 필요경비를 보다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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