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부를 해야만 정확한 세금이 얼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하면 응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죠.
일을하기전에 수수료보다 절약하는 세금이 더 많을지 미리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기장하고 추계신고보다 불리하면 추계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그냥 신고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데 수수료만 추가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수수료는 일종의 보험료 입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잘못신고한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해주시는 것이죠.
보험료는 납부하고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수수료를 간단히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