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월 퇴사후에 다른 직장에 연말까지 근무하실 경우
-- 연말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전근무지(4월~9월근무)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9월 퇴사후 올해 취업을 못한 경우
--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전직장에서 중간정산시 모두 환급받았다면 굳이 종소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