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6월에 계약직으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후 일을 쉬다가 연말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전직장에 연말정산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3.3%로 원천징수되거나 일용직 급여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중도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등록하기 떄문에,
작성자분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