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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지어새124
차분한지어새12422.01.05

이직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6월에 계약직으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후 일을 쉬다가 연말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전직장에 연말정산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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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3.3%로 원천징수되거나 일용직 급여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중도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등록하기 떄문에,

    작성자분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