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한 경우 잔금일에 대출실행 되나요?(LH청년전세)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부동산 사무실 폐업을 할예정인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저번달에 계약한 전세계약이 제가 사무실을 폐업한 이후인 다음달에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임차인은 LH청년전세 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잔금일에 제 사업자가 폐업 상태이니 대출이 실행 안될수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폐업) 임차인 은행측에서 대출이 실행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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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계약시기때 등록된 중개사사무소이고 잔금일에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야할일은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만 하면되기 때문에 대출실행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가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승인이 난거라서 나오지 않을까요
대출을 그집과 임차인의 소득,신용을 보고 대출이 나오는건데 공인중개사 폐업으로 안나온다는건 좀그런데요
확실한건 은행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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