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즐거운늑대69
즐거운늑대69

임대차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한 경우 잔금일에 대출실행 되나요?(LH청년전세)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부동산 사무실 폐업을 할예정인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저번달에 계약한 전세계약이 제가 사무실을 폐업한 이후인 다음달에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임차인은 LH청년전세 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잔금일에 제 사업자가 폐업 상태이니 대출이 실행 안될수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폐업) 임차인 은행측에서 대출이 실행 안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계약시기때 등록된 중개사사무소이고 잔금일에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야할일은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만 하면되기 때문에 대출실행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