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폐업을 위해 제가 전세 만기가 된 다음날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 후엔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신다고 하시길래 전 나갈 생각이었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폐업 후이며 임대계약 만료후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정리 해드리면
1. 임대계약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도 폐업 된 상태에 이사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