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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달곰257
진득한반달곰25723.10.02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폐업시 전세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폐업을 위해 제가 전세 만기가 된 다음날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 후엔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신다고 하시길래 전 나갈 생각이었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폐업 후이며 임대계약 만료후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정리 해드리면

1. 임대계약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도 폐업 된 상태에 이사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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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폐업 여부와 본인 보증금반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이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셔야하며, 이사가 어쩔수 없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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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만료 되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폐업하고 임차인은 퇴거하는 날에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건 보증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 (10%)를 반화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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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이부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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