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금/건강보험료 문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배당금 약 2250만원
집/차없는 미혼에 30대 후반 남입니다.
(2023년 기준)소득은 본업 2800만/부업 : 배달과 기타 등으로 약 800만원 나왔는데
직장 계속 다닐시 5월달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작년까지는
2022년 기준 배당금이 약 800만원 정도였는데
세전 233만원에 공제 25만원 되어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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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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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유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느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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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보험료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기재하신 수입금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