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연금150씩(8개월x150=1200)받는데 8월에 예금만기 이자소득 세후400정도 받을예정이고 배당금은 연50미만입니다.
2000만원 기준에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고, 개인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만 포함하는 것이며, 연금소득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만 있고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연금소득과 퇴직금소득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느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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