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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8

금융종합소득세에 연금소득도 포함되나요?

내년 5월부터 연금150씩(8개월x150=1200)받는데 8월에 예금만기 이자소득 세후400정도 받을예정이고 배당금은 연50미만입니다.

2000만원 기준에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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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고, 개인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만 포함하는 것이며, 연금소득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만 있고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연금소득과 퇴직금소득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느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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