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에 기재하신 대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다면, 배당소득이 대략 1,6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