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4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해야되나요?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했어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걸까요?
회사에서 말고 혼자하는건 해본적없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년 04울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회사에 제출되지 않아 세액이 과다하게 연말정산이 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관련 공제증명
서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말에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