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년 04울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회사에 제출되지 않아 세액이 과다하게 연말정산이 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관련 공제증명
서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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