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할때 장만한 집 재산분할 포함되나요?
혼인기간 11년차 가정주부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 가출로 자기어머니집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할때 결혼 1달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남편 명의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저는 그집 리모델링에 천 정도 일정부분 보템을 준상태인데 현금으로 줬기에 증명할 부분이 없네요 현재 집은 2배 정도 올라있구요
미성년 아이둘은 제가 케어하고 있는상태이고 남편이 술에 취해 헤어지고 싶다 의 음성녹음에 아이들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음성녹음도 증거로 제가 현재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어도 아이들 양육권자 지정 가능할까요? 두가지 국가자격증 공부로 경제활동의 의지도 있다는것에 이점이 있을까요?